2021년07월10일 8번
[수산물품질관리 관련법령]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지정해역에서 위생관리기준에 맞게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관능검사 및 정밀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수산물ㆍ수산가공품 (재)검사신청서에 첨부하는 생산ㆍ가공일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?
- ① 어획기간
- ② 생산(가공)기간
- ③ 포장재
- ④ 품질관리자
(정답률: 29%)
문제 해설
어획기간은 생산(가공)기간과는 다른 개념으로, 어획된 수산물의 살아있는 기간을 의미한다. 따라서 생산(가공)기간과 포장재, 품질관리자는 생산과정에 관련된 사항이지만, 어획기간은 어획 후의 사항으로 생산과정과는 무관하다. 따라서 생산ㆍ가공일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"어획기간"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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